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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안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응급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에도 시행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응급상황 감지 장비를 통해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대상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선정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대상자 선정 공통 유의사항

     

    댁내장비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설치 동의 및 사업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능.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 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 제외.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연락해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합니다.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 확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지역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부.

     

     

    문의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2024년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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