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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세·매매·청약 등에서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막상 들어가면 메뉴와 옵션(전부/현재유효/말소 포함)에서 자주 막힙니다.
옵션을 잘못 고르면 필요 정보 누락으로 다시 발급해야 하고, 시간·수수료가 이중으로 듭니다.
아래 5단계 절차 + 수수료/시간/재열람 규칙 + 옵션 선택법만 보면, 초보도 5분 내에 정확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5단계
① 접속 → 인터넷등기소 메인 진입
② 메뉴 → [부동산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출력)] 선택
③ 대상 검색 → 주소/지번/건물명(아파트명) 등으로 검색
④ 옵션 선택 → 전부/현재유효/말소 포함/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中 선택
⑤ 결제 & 출력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결제 후 출력(PDF 저장 가능)
팁: 제출용은 발급(1,000원), 단순 확인은 **열람(700원)**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제공시간 한눈에
온라인 수수료(규칙 근거)
- 발급: 1통 1,000원(인터넷·무인발급기)
- 열람: 1건 700원 (창구 발급은 20장까지 1,200원, 초과 장당 50원 추가)
제공시간
-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이 원칙(간헐적 점검 시 일시 중단)



종류/옵션 고르는 법
- 전부증명서: 표제부+갑구+을구 전체 내역
- 현재 유효사항: 말소된 이력 제외, 현시점 유효분만
- 말소사항 포함: 과거 근저당/가압류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할 때 필수
- 일부증명서: 특정인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등 부분 발급 가능
→ 기관 요구가 불명확하면 전부 + 말소 포함이 안전합니다.


재열람·유효기간 규칙
- 재열람: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 동일 건 재열람(추가 수수료 없음). 일부 메뉴(부동산소유현황)는 24시간.
- 미열람/미발급 보관: 결제 후 3개월 이내에 열람/발급 가능(기간 경과 시 소멸). (공식 앱 설명)
무인발급기·전자문서지갑 팁
- 무인발급기: 등기소·일부 시청/구청에 설치. 수수료 1,000원(인터넷 발급과 동일). 위치는 등기정보광장에서 조회.
- 전자문서지갑(정부24): 전자 형태로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보관 지원(인터넷등기소 앱 설명 참조).


자주 묻는 질문(FAQ)
Q. 열람과 발급 차이는?
A. **열람(700원)**은 화면·참고용, **발급(1,000원)**은 제출용 공식 증명입니다.
Q. ‘말소 포함’은 언제 필요하죠?
A. 과거 담보권·가압류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한 금융기관/기관 제출 시 자주 요구됩니다. 모호하면 전부+말소 포함 권장.
Q. 접속은 24시간 가능한가요?
A. 원칙 24시간이며, 점검 공지 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재열람은 무료인가요?
A.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 동일 건 재열람은 추가 수수료 없음입니다
Q. 결제만 하고 나중에 볼 수 있나요?
A. 3개월 이내 열람/발급 가능(기간 지나면 소멸).


체크리스트
발급 전 체크
- 제출처 요구 확인(전부/현재유효, 말소 포함 여부)
- 프린터 또는 PDF 저장 준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선택 여부
- 주소·동·호수 정확히 입력
- 급할 땐 무인발급기(1,000원) 고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1,000원 / 열람 700원,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옵션(전부/현재유효/말소 포함)**만 정확히 고르면 재발급 없이 5분 컷으로 끝나요. 재열람 1시간/미열람 3개월 규칙도 꼭 기억해 비용시간을 아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