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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는 고인이 되신 분의 사망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

     

    1.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2.사망장소의 동주민센터

    3.고인의 본적지 주민센터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2. 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3. 사망 신고서 

     

     

     

     

     

     

     

     

    사망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 제19호 사망신고.hwp
    0.02MB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1.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서 하는 경우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먼저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망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성명: 정확한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일시: 24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며,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일 경우 22시로, 오후 12시일 경우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 정보: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작성한 사망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우편접수 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사망신고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냅니다

     

    사망신고서 다운받으 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 제19호 사망신고.hwp
    0.02MB

     

     

     

     

    사망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며,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일 경우 22시로, 오후 12시일 경우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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