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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가족들이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때때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만을 남기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란?
최근 들어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dying)으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된 목적은 환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수혈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생명을 유지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주로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작성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족이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설명 및 이해: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합니다.
3. 직접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4. 의사 변경 및 철회: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역 선택: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기관 방문: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의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를 원할 경우, 다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처음 의향서를 작성한 곳이 아닌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인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시 등록기관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