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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병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은 환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 과정은 감정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선택을 하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dying)으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둔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결정 제도란?

     

     

    최근 들어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dying)으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된 목적은 환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수혈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을 때,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지속적인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기타 생명 연장 목적의 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2.본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설명 듣기: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합니다.

    4.직접 작성: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5.등록 완료: 작성한 서류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포함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 병원 및 의료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지역 선택: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기관 방문: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주의사항

     

     

    1.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3.신중하게 결정하되, 필요하면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4.등록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의향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의향서는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철회 역시 본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처리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미리 명확히 밝혀둠으로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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