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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소개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급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실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장 폐업,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3.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4.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필수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해당 서류 작성 및 확인방법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조건 변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이후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약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
2.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에 따른 차별대우.
3.괴롭힘 및 성희롱: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또는 성희롱.
4.사업장 변화: 도산, 폐업, 대량 감원 예정.
5.사업조정: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전환, 직제개편 등.
6.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지역 이동, 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7.질병 또는 부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간호 등.
8.안전 보건 위반: 중대재해 발생 후 안전보건 상 시정명령 미준수.
9.건강 이상: 체력,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10.가족 육아: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11.법령 위반: 사업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변경됨.
12.정년/계약 만료: 정년,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
13. 기타 특별한 사정 :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
🟪1일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63,104원, 법적 하한액은 60,120원 (낮은 쪽을 따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이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별표가 표시된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여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 등을 확인해보세요.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 (3개월)
🚩주의사항: 모의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이신 분들은 수급 기간과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급여 수급 기간 동안 활발한 구직 활동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