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통장압류를 당하면 예금인출 뿐만 아니라 이체할 수 없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통장압류로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통장 압류 해지하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통장 압류 해지방법

     

    채무 해결 및 협상을 통한 압류해제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모두 갚은 것입니다.

     

    채무를 갚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또는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해줍니다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다면, 일부만 갚거나 할부로 갚을 수 있는지 채권자와 협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채권자와 협상을 할 때는 채무를 갚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압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채권압류-해제-및-추심-포기신청서.docx
    0.01MB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하서.docx
    0.01MB
    채권압류-취하-및-추심포기서일부.docx
    0.01MB

     

     

     

     

    법원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한 압류해제

     

    채무를 일부만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통장 압류를 당했을 때 받는 서류
      • 채무완납증명서 - 채무를 갚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부본 - 신청서를 한 장 더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 

     

     

    서류를 모두 준비 한 뒤 통장압류를 한 법원에 제출 후 소송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비는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성되며,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제3채무자 수)에 5,2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명이고, 제3채무자가 3명인 경우, 송달료는 20,800원입니다.

     

    소송비를 납부하고 나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판단하여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압류 해제가 되면,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압류 해제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채권자와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의 법률상의 구제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압류나 향후 발생할 압류나 가압류를 모두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중지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면책을 받으면,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신용상태, 채무규모,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 압류를 할 수 없는 통장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통장 압류가 두렵다면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불편과 어려움을 줍니다.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