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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이로 인해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식사와 대화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틀니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틀니지원 혜택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의 정의
◼️완전 틀니: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잇몸과 턱 뼈에 얹어 사용하는 틀니.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변 치아에 고리를 연결해 사용하는 틀니.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완전 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본인 부담률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내용
임플란트 정의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 치아를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이 되면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급여 보장 범위
◼️ 1인당 평생 2개
◼️ 급여 재료: 식립재료(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시술이 중단된 경우, 해당 시술은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본인 부담률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 10%
◾ 2종 수급권자: 20%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1.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
2.치과 병/의원에서 환자는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3.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 진행.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정부의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