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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수 없는 채무를 지고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되어야겠죠.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 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통장압류를 막지 못했다면 추후 생계비가 압류되지 않도록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압류방지 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과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통장입니다. 채무자가 수급금을 받는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는 수급금을 압류할 수 없고, 수급자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발급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요양비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종류

     

    압류방지 통장은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장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택연금 등 15개의 수급금을 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 수급자 전용 

    ④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 수급자 전용 

    ⑤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사학연금 수급자 전용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실업급여 수급자 전용

    ⑦  주택연금지킴이통장: 주택연금 수급자 전용 

    ⑧   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통장: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전용 

    ⑨  농지연금지킴이통장: 농지연금 수급자 전용 

    ⑩  호국보훈지킴이통장: 보훈급여 수급자 전용

    ⑪  취업이룸통장: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전용 

    임금채권전용통장: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수급자 전용

     

     

    이자율 및 한도

     

    압류 방지 계좌의 이자율은 금융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 농협은 행복키움통장에 대해 최대 연 0.3%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 국민은행은 연 0.1%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체국은 최대 연 1.0%의 이자를 제공합니다.

    입금 한도는 건당 185만 원부터 한도 없음까지 결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지정된 급여 외의 입금이 엄격히 금지되며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관련 주의사항

    •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 본인만 개설 가능하며 대리인이나 제3자가 개설 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에는 수급금 외의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수급금 외의 돈을 입금하면, 압류방지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에서 수급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수급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면, 압류방지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에서 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압류방지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압류방지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되거나 폐쇄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온라인 개설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수급자격증명서 발급 

    - 증명서는 행복센터 또는 시,군,구청 생활복지과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24개의 금융기관입니다.통장 개설 시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필수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이름은 'XX 행복지킴이통장’이며, XX에는 은행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 '농협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수급자격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 본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나 제 3자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3. 계좌변경 신청 

     

    -통장 개설 후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급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계좌변경 신청서에는 수급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급금의 종류와 금액, 압류방지통장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통장이므로, 어려운 시기에 현명하게 활용하여 재정적 안전을 확보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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